제주에서 일명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여)에 벌금 1000만원을, 최모씨(34·여)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같은해 11월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최씨는 2017년 8월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제주지법은 대마초를 매매하고 알선,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모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