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였던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을 올해 4월 14일부터 내년 4월 13일로 연장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한편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 또는 DB 손해보험(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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