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박모씨(5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께 제주시 고마로(일도2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또 박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홍 동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뺑소니 가해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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