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호텔·휴양콘도업 등 관광숙박업,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6년 11월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의 자체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 처리업체 선정 기간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올해 4얼 30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관광숙박업 207곳과 대규모 점포 3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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