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제주시 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9296건·1억7700만원이다.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56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1억9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 소액이 586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캠페인 등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환급금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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