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6·15 남북회담 직후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은 향후 10∼15년 사이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한 세대의 일반적 주기를 30년으로 잡는다면 통일은 현 세대에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적 대답으로 여겨진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이뤄질 가능한 변수인 것이다.

 북한의 주석궁에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극단적 통일론자가 아니라면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 체계와 체계의 통합이라는 법률적 범주의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법학적 과제를 진단한 글들은 빈한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학자 최창동이 쓴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1」은 통일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의 빈곤을 채우는 하나의 시도다.

 독일 통일에서 보여줬던 활발한 헌법학적 논의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이 책은 남북한 체제 통합의 법정책적 과제를 분단 이후 불거졌던 영토조항을 둘러싼 법리 논쟁으로 시작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 정권 모두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두 정권은 모두 정통성 경쟁에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소모하며 적대적 의존관계를 즐겼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낸 분단정치의 모순을 다루는 저자는 이승만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 작전통제권의 환수방안,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48년 유엔총회 결의문을 왜곡하면서 등장시킨 ‘한반도유일합법 정부론’은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 분단이데올로기라는 말하는 저자는 오늘날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은 반공교육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남한 내부 사회의 법적 제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저자는 반공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여겨졌던 과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일을 위한 법적 검토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아직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바라보는 있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고착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통일 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1권에 이어 저자는 조만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통일문제를 다룬 2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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