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홀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은 가사는 물론 식사, 배변, 잠자리, 목욕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요양보호사에 의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이처럼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수요에 비해 인력공급이 부족한 탓에 노인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도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돌볼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도 미뤄지고 있다. 도내 요양시설은 64곳으로 3568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3130명만 입소해 있다. 400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지만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가 없는 상황이다. 

자격증을 따고도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만큼 노동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평균 월급은 140만~150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린다. 게다가 재가서비스를 하다보면 일부 가정에서는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 취급을 받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않거나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제주는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돌봄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은 물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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