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1곳 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적용(430㎡ 이상) 시설 공기 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와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받은 곳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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