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사 횡령·국고 손실 등 혐의 적용

5억원대 학교 자금을 빼돌린 제주 모 고등학교 교육행정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지방교육공무원 A씨(37)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해당 고교 명의로 된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 보조금)에 들어있는 2억171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뒤 자신의 계좌로 학교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3억1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충당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와 전자자금이체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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