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분 및 재산 등과 관련하여 자녀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보살펴 자라게 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을 갖는 사람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때때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친권을 부부 중 일방이 갖기로 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등 양육권자과 친권자가 분리돼 있다면 매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를 한 사람이 갖게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과 양육권은 한 번 지정이 됐더라도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도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이혼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원은 비양육자가 재혼을 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주고 있다.

이혼 전에 부부 일방이 향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다하더라도 이는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혹 이러한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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