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중 가구원 1인당 소득이 48만6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주민이 대리신청해도 된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완화=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또 출가한 딸의 경우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소득조사만 실시하게 된다.
△문의=사회복지 여성과(064-74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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