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점 반찬 재사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거나, 보관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반찬 재사용, 유통기한 임의 변조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 등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원형이 보존된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채소류와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것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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