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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득액 60% 월별 나눠 선지급 …제주농협 농가대상 수요조사
제주도 2019년 시범도입 추진…매월 고정수익 안정적 생계 기대
무이자 대출 성격 강해 농산물 가격 폭락 등 경우 빚만 쌓여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추진되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민들이 농협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후 농산물의 예상수확량의 60~70%의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자는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첫 도입한 이후 전남 순천시, 전북 임실군, 충북 청주시, 부산 강서군 등 10개 시군에서 도입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 역시 전국 최고수준은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농협 주도로 농가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농가수요가 높을 경우 2019년부터 시범도입한 후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될 경우 제주지역 농민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비 등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농가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가에 지급되는 선지급금은 무이자 대출 성격이 강해 만약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나 태풍 등의 농산물 재해로 농가수익이 급감할 경우 되레 빚만 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제주도가 전액 지방비로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확시기 인력난 문제 때문에 농협계통출하 대신 상인에게 포전거래(밭떼기 거래)를 하는 경우 많다. 이 때문에 농업인 월급제를 원해도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들은 수익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 등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농가부채 해소 방안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농협의 수요조사 결과와 다른 지자체 추진사례를 토대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우선 2019년에 시범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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