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61)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차씨는 2017년 1월8일부터 22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을 이용해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오씨는 2016년 12월27일부터 2017년 1월3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