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 9년만에 재수사

동물실험 결과 사체발견시점 아닌 실종 후 사흘 이내 추정
사후 7일 경과해도 부패 없어…경찰, 용의군 압축·증거 보강

제주경찰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피해여성의 사망시점을 놓고 동물을 이용한 법의학실험을 토대로 한 사망시간이 새로이 추정되면서 9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동물이용 실험 어떻게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25일 지방청에서 중요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실험은 2009년 사건 당시 혼선을 빚었던 피해여성의 사망시간을 명확히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비글) 3마리와 돼지 4마리를 이용해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변사체가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 현장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주관한 동물실험팀은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가 실종된 2009년 2월 1일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2월 8일까지의 날씨와 기후조건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했고, 대기온도와 습도, 풍향, 풍속, 이슬점 온도를 측정하는 전문 기상관측장비와 직장 체온, 피부 온도, 배수로 온도 등을 24시간 측정했다.

또 피해여성이 착용한 의류(상의 무스탕)를 실험동물에 입혔고, 실종 이후 2월 2일과 3일 비가 온 날을 감안해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까지 뿌렸다.

사건과 동일하게 7일째 되는 날 오후 8시 30분께 실험동물을 천막 안으로 옮겨 직장온도와 대기온도를 측정했고 부검을 통해 장기 조직을 채취, 부패 여부를 확인했다.

혼선 빚었던 사망시점 특정

동물실험 결과 당초 사망시간이 사체발견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라는 부검의의 소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소화되지 않은 위의 음식물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41% 등이 2월 1일 실종 당시의 먹은 음식과 음주사실 등에 부합하고 같은 날 오전 4시께부터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이 없는 정황상 이씨가 실종 직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부검에서는 변사체의 부패가 없고 직장체온(13도)이 대기온도(천막 안 9.2도)보다 3.8도 가량 높다는 이유 등으로 사망 추정시간이 2월 8일 사체 발견 당시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이 나왔다.

실험팀은 이번 동물실험을 통해 사람의 내장기관 중 하나인 직장체온과 대기온도의 차이로 추정하는 사망시간이 습도와 온도 등 기상·환경적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사후 7일이 지났음에도 사체의 부패가 지연되고, 착용한 두꺼운 옷과 배수로의 콘크리트 벽으로 인한 보온 효과로 사체 직장체온이 대기온도와 같아지지 않고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 사망시점을 특정하는 증거로 2월 2일과 3일 비 날씨로 인해 배수로에 물이 흐르면서 사체에 흙이 묻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사망시간 추정을 위한 직장온도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법의학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동물실험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법정에서 증명력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사망시점이 실종 직후인 2월 1일에서 2월 3일 이전으로 특정함에 따라 용의군을 압축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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