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해안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 대상 특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조사는 1차적으로 항공사진과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해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 실태조사서를 작성한 뒤 2차로 행정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통해 해안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내 해안변 보전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모두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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