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390건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조사원 52명을 투입해 제주시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 지난 20일 현재 모두 1만4170개 부설주차장을 확인했다.

이 기간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 적치 1178건 등 모두 1930건이다.

시는 212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내렸고, 1178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는 모두 2만1127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모두 4214건을 적발,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4건은 형사고발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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