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농협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시행중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36농가(약정금액 3억6000만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2016년 전남 순천시, 전북 임실군, 충북 청주시, 부산 강서구 등 10개 시·군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다.

출하 예상 소득의 60%에 이르는 선지급금의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사실상 월급이라기보다는 무이자 대출 성격이 강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법적 근거조차 미약했던 이 제도는 2017년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화성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에 대해 출하 예상 소득의 30~60%(월 30만~200만원)를 1~10월, 익산시는 출하 예상 소득의 60%(월 20만~200만원)를 3~9월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농가 부채를 조금씩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추진중이며 농협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도 진행중이다.

제주에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되면 농가들은 수확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적·정신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난 외에 급전이 필요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하는 포전거래(밭떼기 거래)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기대된다.

농산물 수확 시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계생활에 기여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빨리 도입할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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