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이 시름을 덜게됐다. 당초 매수 청구가 쇄도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면서 매수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에게 올 1월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됐으나 이날 현재 청구건수는 22건(27필지) 2264㎡에 그쳤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13억5200만원.

시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한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2200여필지 22만6000여㎡로, 이들 토지를 100% 사들일 경우 비용이 1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시는 그러나 제도시행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매수청구 사례가 22건에 그친 것은 사실상 수요가 바닥났기 때문이며, 연말까지 가더라도 매수청구 규모가 2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매수청구가 뜸한 것은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소됐고 토지보상도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감정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계에서 알수있듯이 청구권 행사 유형은 대부분 자투리땅을 사달라는 경우”라며 “매수 재원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토지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자치단체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다시 2년안에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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