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보장하는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이에따라 지난 2007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겠다고 발표하지만 달라진 게 크게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제주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바깥나들이는 위험하고, 불편함의 연속일 만큼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혈세를 들여 제주시 도남동 도시계획지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3곳의 잔디 블록시설이 대표적 사례다. 움푹 패인 잔디 블럭에 휠체어 바퀴가 빠지면서 장애인들이 보행을 포기할 정도다. 제주도가 혈세낭비란 지적을 받을 만큼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하면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치 않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험난한 보행길은 바뀐 대중교통으로 이어진다. 제주도가 제주시청 일대 중앙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도는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의 공포감을 줄 정도다. 폭이 좁은 차도를 억지로 넓힌 탓에 인도가 좁아진데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위에 다시 경계석을 쌓은 기형적 공사로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휠체어와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단위 평가에서 교통약자 배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17개 시·도 평가에서 16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2017년 평가 항목에 포함된 저상버스 도입률은 17.4%로 전국 평균 22.4%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2017년 전체 시내버스 475개 노선 중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도 17개 3.6%에 불과하다. 도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낮은 인권 수준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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