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앞으로 도내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 82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협재·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해수욕장 등 11곳은 개장시기 동안 백사장 및 유영구역에서 흡연할 시 적발된다.

또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곳, 근린공원 60곳 등 공원 209곳도 추가 지정됐으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도내 유치원 118곳, 초등학교 112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3곳 등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 등 도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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