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종 서귀포시 대륜동장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0만대를 돌파했다.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만큼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도 많다. 6월·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외에 수시분에 대한 문의도 많다.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후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고지서에 적혀있는 과세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후불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록한 날 전까지,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차를 보유한 기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과는 달리, 수시분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혹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를 팔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연납으로 1월에 세금을 미리 납부한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되기 때문이다.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집에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인터넷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는 방법과 지방세 ARS 간편납부 안내전화(1899-0341)를 통한 방법이 그것이다. 수시분 자동차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때 편리하게 납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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