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실적에 이어 이달 25일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접수받았다.
제주도가 26일 확인한 접수 업체는 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사항인 경우 831개 업체 가운데 714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836개 업체 가운데 623개 업체가 접수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자 및 사무실 관련 117개 업체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관련 21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복된 업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업체중 25%를 넘는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27일 전국 건설과장 회의를 열어 행정처분지침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다음달 16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무더기 행정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7일 회의에서 구체적 행정처분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상업체에 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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