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30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하거나 국가·지자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도 제도권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혹은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더욱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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