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각각의 농작물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이 너무 미흡한데 있다. 벼·배추·고추 등과 같이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은 적용 약제의 연구·개발이 이뤄져 등록된 제품이 많다. 반면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는 상당수 작물은 방제 가능한 제품이 상당히 적다. 실례로 당근 재배지에 사용하는 토양살충제는 사용가능한 제품이 1개에 불과하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에 사용하는 살충제와 살균제도 각각 1종류만 등록돼 있다. 더구나 메밀과  방울양배추, 아로니아는 등록된 농약이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내년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작물별 미등록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작물에 무려 54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농약은 현재는 미등록 농약이다. 농가들이 현재처럼 농약을 사용해 농사를 지어 내년에 출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직권으로 미등록 농약을 등록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 농정당국과 농협은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LS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미흡한 준비와 홍보부족은 농업인에게 혼란과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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