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주모씨(3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4월 1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370여만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주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