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하거나,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84개 업종으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 제주시 지역 체납액은 2756건·11억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예고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에 관허사업 인허가의 주무관청 등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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