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지난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67억7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가 48억5500만원, 자동차세가 19억17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 2회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세무과,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시범운영을 통해 번호판 영치 21건, 영치예고 86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와의 이중체납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체납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연계해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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