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자료사진

30일 청소 및 가로수 정비 등 공동관리비 관련 공동시설 이용자 분담금 설명회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광진흥법 근거"…입주업체 "자체 부담 가능한데도 부과"

제주 중문관광단지 공동관리비를 놓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입주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월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시설 이용자 분담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중문관광단지내 청소와 가로수 정비, 공공시설물 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지내 입주업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올해 전체 공공관리비 중 1억5000여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5억6000여만원을 업체에 부담 시킬 방침이다.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은 매출액과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종합해 시설 종류에 따라 차등된다.

입주업체들은 분담금이 단순 매출실적만을 보고 현실을 무시한 강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중문관광단지 개발당시 싼 가격에 강제수용을 한 후 지가가 폭등하면서 큰 수익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매해 입주업체에 분담금을 걷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호텔 관계자는 "지출 소비가 높은 이용객들을 상대하는 업체의 경우 당연히 매출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용객 수와 관계없이 매출 실적만 보고 분담하다 보니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분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호텔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등의 유지비와 청소비용을 자체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 부과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와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규모에 맞게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다.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분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