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포구 북쪽 1㎞ 해상에서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레저보트 R호(2.6t·승선원 1명)를 구조했다.

제주해경서는 이날 경비함정(50t)을 현장에 급파, 이날 오후 1시8분께 R호를 안전지대로 예인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 표류할 경우 좌초,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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