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60건 이상 신고 접수…4~6월 증가
예방 수칙 인지 중요…경찰, 캠페인 전개

제주에서 부모 부주의 등으로 인해 아동이 실종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에 집중되면서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보호자의 관심과 예방 수칙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5년 348건, 2016년 315건, 지난해 269건 등 매년 26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4월과 6월 사이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5년 108건, 2016년 95건, 지난해 78건 등 전체 건수 중 약 30%가 나들이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장소는 쇼핑센터나 마트, 집 근처, 놀이공원 순으로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실종의 경우 대부분 한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아동실종예방 수칙 인지가 중요하다.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는 △미아보호소 위치 확인 △자녀와 함께 다니기 △이동시 보호자 허락 받기 △길을 잃어버렸을때 움직이지 말고 멈춰서 생각하기 △명찰을 착용한 직원에 도움 요청하기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할 때는 크게 외치기 등이 있다.

경찰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및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종아동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제주에서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는 미발견자 없이 100% 발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한 실종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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