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로 남의 것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그만큼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생활고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3213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5.3%인 2420건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이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발생한 절도사건 922건 가운데 피해금액이 확인된 것은 525건이고, 100만원 이하는 417건으로 79.4%를 차지한다. 특히 도내 절도 사건은 2013년 5827건, 2014년 4969건, 2015년 4223건, 2016년 3491건, 지난해 321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소액 절도 사건 비율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생계형 범죄는 계획적이기보다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 제주시내 한 야적장에 쌓여있던 10만원 상당의 흙을 훔치려던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B씨는 의류매장에서 40만원 상당의 옷 2벌을 훔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모두 생계난이 이유였다. 문제는 생계형 범죄가 한두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절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C씨는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한달간 무려 33차례나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무리 사정이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생계형 범죄도 엄연히 범죄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영세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인 까닭에 결코 가볍게 보거나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찰 단속과 법적 처벌만으로 생계형 범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계형 범죄는 경제난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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