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 지급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또 '국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의무화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학적·심리적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도 규정했다.

이처럼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 3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이후 추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도 4·3의 완전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시선이 쏠리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6·13 지방선거가 당장 눈 앞에 다가오면서 4·3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은 4·3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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