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학생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 기대

위성곤 국회의원. 자료사진

초·중·고등학생들에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이는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토록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비만과 영양불균형으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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