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됐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위법 확인"
이격거리 미이행·일부 응회암 지대 사석 매립 주장
제주도 "훼손 사실 없다...이격거리 협의대로 시행"

제주도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 현장은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과 노출된 노두 구간의 훼손 등을 방지하도록 경계로부터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현장확인 결과 도가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과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둬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제주시 사라봉 앞에 위치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처럼 사라봉과 별도봉 등 오름의 보전을 위해 오름과 부두 사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례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해안가가 오염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이번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장 내 적치된 토사는 먼지 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보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이격거리 부분도 협의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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