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5∼39세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주택임차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음식점업 중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또 지원인원도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는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근로자 임금기준도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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