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직장동료 신분증 훔친 뒤 제주와 김해공항 이용
탑승객과 신분증 상 인물 다른데 보안 검색 통과

제주국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절도범이 검색대를 통과해 타 지역을 오갔기 때문이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사는 A씨(33)는 지난 2월 제주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대구로 이동한 뒤 금은방 2곳에 침입해 11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B씨의 신분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동안 A씨가 이용한 모 항공사와 제주공항은 실제 탑승객과 신분증 상의 인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안 검색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만 진행하면서 낡고 오래된 신분증을 제시해도 탑승이 허용되는 등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항공권 발급 과정에서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발급기)'와 모바일 탑승권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는 등 이를 악용한 유사 사례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A씨의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중에 있다.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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