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오름과 곶자왈, 올레길 등에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본보 취재로 적발된 폐아스콘 무단 폐기도 마찬가지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중인 업체가 자연환경이 수려한 서귀포시 엉또폭포 상류지역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공사자재를 방치해 준법정신 불감증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도시가스 공사업체는 도로 굴착때 뜯어낸 폐아스콘과 건설 폐자재 등을 무단 투기해 물의를 빚었다. 임시 야적장은 물론 어떠한 개발 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목상 과수원인 토지에 폐아스콘과 건설폐자재 등을 장기간 몰래 버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한 두번 공사를 해본 업체가 아님에도 폐기물 야적이 허가사항임을 몰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폐기물 무단 투기업체에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서귀포시도 '봐주기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 폐기물 무단 투기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서귀포시는 투기량이 적고, 적발후 업체가 치웠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물론 서귀포시의 대응이 재량행위로 볼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봐주기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폐아스콘 무단 투기 현장을 본보 취재기자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서귀포시는 단속은 고사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것 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무단 투기 재발행위가 우려된다.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치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업체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법 집행이 허술하면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서 폐기물 처분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무단 투기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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