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소자실이 업주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청소년보호가 퇴색되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된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규정상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노래연습장에는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연소자출입가능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연소자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서귀포시 노래연습장 48개소중 33개소가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연소자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연소자실을 설치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도 4군데에 이르고있다.

 시는 이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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