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공무원 사회에선 6급 담당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제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협의회 회원 자격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6급 담당공무원들은 담당계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시 영도구청과 전남 순천 시청은 회원 가입완화 조치를 실시, 현재 6급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시도 가입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6급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가 6급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어불성설’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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