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서만 수수료를 납부·배출토록한 대형폐기물 신고체계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제주군은 관련 조례에 의거, 가정등에서 발생한 냉장고·가구류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전 읍·면사무소에 신고, 수수료를 납부한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산간 지역주민들은 대형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기 이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읍·면사무소와 먼 거리에 위치한 마을주민들도 중산간마을과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사무소와 매립장 현장에서도 수수료를 납부한후 반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읍사무소는 현행 폐기물 신고체계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자 매립장 현장에서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허용하는등 행정당국 스스로 관련 조례를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례정비가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모 읍사무소 관계자는“현재 추진중인 이행정 운영활성화 시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마을이사무소에 신고, 수수료를 납부한후 처리가 가능토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폐기물 신고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신고체계를 각 읍·면별 현실에 맞게끔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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