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주류판매 법령 준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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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시즌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상주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7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게 "학교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세법에 따르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노상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방시설 등을 갖춰놓은 건물 내에서 지자체의 임시영업허가를 받고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학축제 노상주점의 경우 영업신고 단계에서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빠른 17~18일 축제가 예정된 제주한라대학교는 주류판매 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렸다.

또 24~25일 축제를 개최하는 제주관광대학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타 학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노상주점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31일 축제를 여는 제주대학교 역시 일단 주점 관련 신청서는 받았지만 주점 운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9월말~10월초)에 축제를 개최하는 제주국제대학교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학생회측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의 한 사림대의 단과대 학생회는 지난해 5월 축제 당시 면허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 논란이 됐고, 국제청 조사 결과 학생회에 술을 공급한 도매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학생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학교가 책임지는 선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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