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시 지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점검을 통해 모두 13건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한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신고 업체 639개 공사장 가운데 모두 22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는 행정처분 8건, 과태료 5건·1000만원 부과 등 모두 13건을 처분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4건, 특정 공사 작업시간 및 방진·방음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미비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개 등을 통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야간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집중점검 기간을 이번달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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