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성비위 근절 운영 실태와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기간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발생건수가 2건 미만인 강원, 세종 등 5개 교육청은 서면조사로, 서울 등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현장 실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점검은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청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예컨대 A교육청 점검 때는 B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공무원들로 점검반을 구성,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투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은폐 축소 여부, 징계 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단계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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