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했거나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부실 건설업체 1만6000여 곳에 대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까지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발급을 마감한 결과, 일반건설업체(1만2000개사)의 15.8%인 1902개사와 전문건설업체(3만5692개사)의 11.6%인 4130개사가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설보증금액 확인서 미발급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여기에 사무실 의무보유기준과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5일까지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최근 2년간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업체 1만500개사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금액을 토목건축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토목과 건축은 각각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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