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흔히 4대 필수 법정교육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이 있다. 

이 교육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가 노동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해당 교육 미실시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으로 교육 미실시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계법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련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교육한다면 안전하고 일할 만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한 법정교육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꾸준한 홍보와 단속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는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도 해당 교육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보다 꾸준한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가 타당할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필요한 교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강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를 입증할 수도 있다.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음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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