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16년 태풍 차바, 지난해 포항 지진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제주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폭설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풍수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은 5개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NH농협)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서귀포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소상공인은 5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와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 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서 34%이상을 지원받고 최대 66%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풍수해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최대 상가(시설) 1억원, 공장(기계)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가 부착물(간판, 네온사인 등), 상가 부속 설비(냉ㆍ난방설비 등) 등 다양한 피해까지 보상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풍수해는 여름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 모든 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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