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기준 제주시 54억·서귀포시 21억 불구
징수율은 5.4%로 '제자리걸음'…도입 취지 무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지난해 6월말 기준 도내 경유 차량은 8만3500여대다.

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된 2016년부터 제외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일은 매년 3월, 9월 두 차례이며, 부과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지난 3월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이 중 3월 한 달간 징수한 수납액은 15억9800여만원(64.6%)이다.

서귀포시 역시 총 10억1300여만원 중 같은 기간 5억7200만원(56.4%)을 징수했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54억1700여만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2억9752만6400만원(5.4%)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시 역시 체납액 21억8900여만원 중 1억1900여만원을 징수하면서 5.4%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40.3%보다 높지만 고액·상습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 징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액이 누적되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대당 9만9000여원의 소액이다 보니 압류 후 공매 처분 등 강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납부 편의 및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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