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한 노형2지구에 3∼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무섭게 들어서고 있다.
32만여㎡에 달하는 이 지구 토지주들은 지난해만 해도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환지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고수했으나 지금은 앞다퉈 건축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작 구획정리사업을 벌일 경우 이미 복잡하게 들어선 건축물로 인해 사업구상 당시 염두에 뒀던 계획성있고 짜임새있는 도시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이 크게 늘어나 결국은 주민 부담만 가중시킬 소지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난개발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자칫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건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 서부지역 ‘마지막 개발지’로 꼽히는 노형2지구는 지난 93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98년 해제됐고, 지난해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계획했다 사실상 무산되는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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