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화 제주바다 예방 대책은 한계

바다 사막화(갯녹음)가 진행중인 제주바다. 자료사진

황폐화.어민 소득 감소 등 막심
도 갯녹음 현상 피해조사 없어
해중림 조성사업비 15억원 안팎
어업소득 피해액 관련조사 전무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으로 제주연안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대응책 및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6년 갯녹음 피해 면적을 조사한 결과 제주해안은 조사 암반면적 1만5580㏊의 35.3%에 해당하는 5503㏊에서 갯녹음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갯녹음이 '심각'인 경우는 45.2%(2488.7㏊)에 달했다.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주연안의 갯녹음 발생면적 비율은 2016년 35.3%로 2004년 31.4%보다 3.9%포인트 넓어졌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면 해양 생산력의 기초인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고 해양생물은 서식지를 잃게 돼 수산자원도 동반 감소, 어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암반지대가 하얗게 변해버리는 갯녹음은 바다를 황폐화시켜 해당 지역의 어획량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갯녹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갯녹음 관련 피해조사를 한 적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갯녹음 피해 어장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해중림 조성사업비는 2012년 15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13억5000만원, 2015년 15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15억원 등으로 매해 15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업 대상도 매해 1곳에 불과해 제주 해안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갯녹음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비에는 신규 조성은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어 해중림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갯녹음 발생에 따른 연간 어업소득 피해액 관련 사업을 수행실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갯녹음 현상 대책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도민과 행정,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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